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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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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부당산 세금의 대표적인 세가지로는

 

부동산을 사면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부등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되는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매매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인 매매를 통한 취득시점(잔금납부완료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가격, 보유부동산 수,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2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되는 보유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주택,건축물,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기에 지방세로 취급됩니다.

납세대상자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건물재산세 및 주택재산세의 1/2를 납부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토지재산세와 주택재산세를 1/2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되며 납부의무자 중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중 한번만 납무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팔때도 돈을내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시세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이 다르니

세부사항은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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