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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매제한해제 및 완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으로 단축
▶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국토교통부는 4월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 수도권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 비수도권-
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 그 외 지역 전면폐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ㆍ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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